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


미국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한국 범죄• 수사경력 회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가 직접 전국 각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발급됩니다. 한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, 외국인은 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을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. 한국 경찰서 신원조회가 필요한 신청자들는 아래 설명된 두 가지 범죄.수사경력 회보서를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합니다. 
 
한국국적 신청자들은 대사관 제출용으로 조회목적을 ‘외국입국• 체류 허가용’으로 발급으셔야 합니다. 또한 본인 확인용으로 온라인 비자 신청서 (DS-260)에 기재해야 할 내용확인과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‘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(실효된 형 등 포함)’도  발급받아야 합니다.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, 신청하면 당일 발급됩니다.  범죄•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(신청서 예시 1)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 
외국국적 신청자들은 본인확인용으로 ‘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(실효된 형 등 포함)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 (신청서 예시 2). 또한 대사관 제출용으로 범죄경력증명서를  전국 경찰서내의 외사과에서 신청 및 발급하셔야 합니다. 신청서 작성시 사진 한장이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찾아야 합니다.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  발급기간은 1주일 소요됩니다. 범죄•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(신청서 예시 3)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 
범죄 •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되므로 번역본을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. 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 법원 판결문을 영문 번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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